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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락잉 입니다 ^^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킬시~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수 있는데요! 


면허정치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해줍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신청 할 수도 있구요~


https://www.efine.go.kr/ 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서약 내용♬


무위반: 서약 기간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제 156에 따른 처벌, 제106조에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것.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내용은 사진에 보다시피 매우 간단 합니다 ^^





∴적립 혜택


서약 내용에 따라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 하였을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받을수 있으며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마일리로 10점을 감하여 면제를 받거나


정지처분을 받앗을 경우 정지일수 ex:30일 을 마일리지 10점으로 감하여 20일로 줄일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서약서 제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 접수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반이나 사고가 났다면 그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서약서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여합니다.


(2017년 6월 5일 접수시 2018년 6월 6일에 적립)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를 감경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신호위반을 하면서 취소가 됬더라구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되서 다시 신청하게 되었고 생각 난 김에 포스팅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되시길!


안전을 차곡차곡 적립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 안전운전 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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